금융위, "동양종금證 CMA 변칙 운용" 징계
금융위, "동양종금證 CMA 변칙 운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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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전상일 前 대표 등 담당 임원 '문책경고'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1위 증권사인 동양종금증권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CMA 변칙 운용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의 징계를, 전상일 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측은 "동양종금증권이 CMA를 운용하면서 자산운용업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발행어음을 매입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CM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자산운용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CMA-발행어음은 CMA를 발행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CMA-발행어음은 운용대상이 다른 만큼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동양종금증권은 이를 어기고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하다가 금융당국에게 적발됐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CMA와 CMA-발행어음을 한 개의 통장에서 관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예금자보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돌아가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는 통장을 분리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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