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약속어음 마감 30분 당겨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변경된다.
이처럼 은행 영업시간이 30분씩 앞당겨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 영업시간이 30분 늘어난다. 기존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에서 각각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오전 8시30분~오후 2시'로 바뀐다.
타행 자기앞 수표를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시간은 입금 다음날 2시50분 이후에서 2시20분 이후로 30분 빨라지게 되며 타행 자기앞 수표를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금할 경우에도 마감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앞당겨진다.
또 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의 결제대금 입금 시간도 오후 2시30분에서 2시로 앞당겨진다. 기업들이 전자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막기 위해 입금을 해야 하는 시간도 오후 4시30분에서 4시로 바뀐다.
인터넷 주택청약 서비스 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30분으로 앞당겨진다. 주택청약 신청내용 조회 서비스는 오전 8시30분~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오후 9시30분으로 바뀐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나 같은 은행 내 이체 등은 영업시간 변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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