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 이자 '너무 높다'
은행 연체 이자 '너무 높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가 과도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축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연 25%에 이르는 대출연체 이자율은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연체 이자이율이 무려 연 14∼25%에 이르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해 급락하고 있지만, 연체이율은 높은 수준에서 고정돼 있고 한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에까지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5천만 원 이하)은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이율이 연 25%에 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대출(돌려드림론)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체기간 1∼29일은 연 22%, 30∼59일은 연 23%, 60~89일 연 24%, 90일 이상은 연 25%이고 5천만원 이상은 연 18∼21%이다.

국민은행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8%포인트, 6개월 이하는 9%포인트, 6개월 초과는 10%포인트를 각각 가산하도록 해 연체 이율이 최저 14%, 최고 21%에 이른다.

신한은행 연체이율은 연 16∼21%다.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9% 붙이되 16%에 미달할 경우 연 16%를 적용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연체 첫 달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 17% 상당을 부과하지만 두번째달부터는 원금에 대해 연 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3개월이 지나면 연체이율은 연 19%로 올라간다.

이처럼 연체이자가 높다 보니 채무자들은 대출이자를 갚을 엄두를 못 내고 담보로 잡힌 집 등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8개 은행이 올해 1~3월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친 건수는 총 7014건으로 지난해 1~3월 5979건에 비해 17%나 급증했다.

국민은행의 수도권 지역 경매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2건에서 올해 1~2월 110건으로 늘어났다.

경매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한 탓도 있지만, 은행들이 연체 관리를 강화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90일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