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사 책임.고객보호 강화
中, 증권사 책임.고객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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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급증하면서 증권사의 책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객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화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사 경영인의 자격요건과 개업, 경영인의 책임 등을 규정한 '증권경영인관리임시규정'을 마련, 4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증권사 경영인의 경우 반드시 증권업협회를 통해 등록한 후 경영인 인증서를 받아 고객모집,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는 고객에게 자사와 시장의 기본상황, 증권투자를 위한 기본지식, 업무절차, 증권거래 관련 법률, 연구보고서 제공, 금융상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  
이번 규정은 경영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고객을 대신한 계좌의 개설과 취소, 주식매입, 자금인출, 자금이채, 거래내역 조회 등이 금지되며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 불필요한 주식매매거래 유도, 업체간 고객유치를 위한 부당경쟁, 고객 비밀정보 유출, 고객간 자금 대여 알선, 편의제공 보장 등도 증권사의 금지대상 행위에 포함됐다.

증권사는 고객의 계좌를 위탁운영하는 기능만 하게 된 셈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수년간 증권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감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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