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법률비용보험,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
다스법률비용보험,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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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경 심사허가 날 듯…6월초께 본격 영업 개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독일 보험그룹 뮌헨리 소속 법률비용보험사인 '다스(DAS)법률비용보험'은 12일 국내 법률비용보험업 영위를 위한 본허가를 금융감독당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2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승인하면 6월초쯤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말 예비허가를 받았던 다스는 당초 예비허가 후 본허가도 바로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환경 악화 및 경기침체로 신청이 지연됐다.

당초 그린손보·CJ홈쇼핑·로마켓아시아 등이 출자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들 회사의 투자여건과 자금상황이 악화돼 투자가 모두 철회된 것이다. 이에 자본금 150억원은 뮌헨리 자회사인 D.A.S.AG가 전액 출자했다.

다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본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 처음으로 전문 법률비용보험이 도입된다. 2000년대 초반 삼성화재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법률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특약 형태로 판매한 바 있지만 수요 부족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 사고 면책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돼 형사합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법률비용보험의 실용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스법률비용보험 이동호 대표는 "5월초쯤 금융감독당국의 본허가가 나면 6월초 정도에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며 "이미 상품 등은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통상 예비허가가 난 경우 본허가도 90% 정도 난다고 보면 된다"며 "인적·물적 요건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본허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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