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방화조사 공조체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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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통계 판이…연평균 발생건수 두배 이상 차이 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소방 당국과 경찰 간의 방화통계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호 공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진만 한국방재학회 화재조사분석위원은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정기간행물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경우 지난 2003~2007년간 연평균 방화 발생건수가 3506건으로 집계됐지만 경찰의 경우 1701건으로 조사돼 소방 통계치의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화재조사 및 수사에 있어 소방과 경찰 간 공조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재조사권은 소방과 경찰에 부여돼 있지만 소방의 경우 화재원인 규명을 통한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 경찰의 경우 형법상 책임소재 규명을 통한 형벌권 집행이라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실제 화재현장에서 양 기관이 경합하는 부분이 많아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방·실화 관련 수사 공조체제는 미흡한 부분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의 방화 검거율은 평균 90.4%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방화 검거율이 50%를 밑도는 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방화 검거율이 높은 것은 경찰에서 방화범의 검거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사례만을 방화사건으로 집계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최 분석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 분석위원은 소방의 화재예방 책임과 경찰의 방화수사 책임을 서로 회피하려는 점이 방화범죄 대응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분석위원은 "현재와 같이 각기 다른 조사결과나 통계수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소방의 화재진압·조사 행위와 경찰의 수사행위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므로 방화범을 색출하고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조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경찰 방화통계 비교>

 구분

소방

          경찰

 연평균 발생건수

3506건

1701건

검거율 90.4%

*2003~2007년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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