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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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 4월로…정치적 변수 관건 
정부·산은, 민영화 사전준비 착수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단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은 민영화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측은 산은법과 정책금융공사법의 시행령 작업령 작업을 사전준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핵심은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상업금융을 맡게 하고 정책금융 부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현물로 넘겨받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 없이 중소기업 대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4월에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업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산업은행을 상업금융과 인수.합병(M&A), 파생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에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가계 대출 등의 취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은법 개정안이 4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자산 일부를 넘겨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은법이 통과돼야 공사 설립 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산은법 개정안의 4월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가 산은법 개정안의 4월 처리에 합의는 했지만 재보궐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개운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정부와 산은 측은 산은법 개정안의 4월 통과를 염두에 두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부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사의 정관과 업무방법서 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산업은행 역시 6월 1일 산은법과 정책금융공사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정책금융공사법이 통과된 이튿날 임시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산은 민영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정책금융공사법 통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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