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연체자 20만 명 '만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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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 5월부터 채무 사전 재조정 방안 시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금융권에서 5억원 미만을 빌린뒤 원리금 상환을 석달이내로 연체중인 20여만명에 대해 1년동안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개인에 대한 사전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들과 세부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채무 재조정의 대상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등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기일을 석달이내로 넘긴 20여만명. 이들 단기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만기가 1년씩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방안은 석달미만의 단기 연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 없어 단기연체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금융회사들간의 조율과정을 거친뒤 오는 5월 개인에 대한 채무 사전 재조정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은 원금 상환시점이 1년뒤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이자는 지금처럼 매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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