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진료받는데 보험따라 진료비 최고 15배 차"
"같은 진료받는데 보험따라 진료비 최고 15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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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은 70만5천671원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려 2.12배인 149만4천186원으로 나탄났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이 보다 더해 약 15배인 1천45만4천754원에 달했다.

또 경추염좌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56만9천614원인 반면, 산재보험 385만6천116원(건보대비 6.77배), 자동차보험 61만8천259원(1.09배)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원일수도 차이가 컸다. 뇌진탕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8일이지만 자동차보험은 21.2일, 산재보험은 112일로, 건강보험보다 14배 많았다.

이처럼 진료비, 입원일수 차이가 큰 것은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의료행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원료를 줄여나가는 것)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험별 비급여 항목수가가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과잉진료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작년 5월 4대보험사에 청구한 비급여항목 2천179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저조작술( 24만6천-105만원), 성형외과수술(10만-30만원), 증식사지관절 재활치료(4천840-2만원) 등에서 수가차이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사에서 각각 심사해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요양기관도 각각의 심사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따라 진료비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4일 종로구 계동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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