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 최대 수혜자는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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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하락…형사 합의금 등 관련 상품 수요

보험료 변동은 '미미'…운전자들 부담은 증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상해'의 기준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혼선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지는 않겠지만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반면 합의금 증가나 법률비용 보장상품 가입 등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은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교특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손보업계는 운전자들의 도덕불감증 감소로 자동차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차사고가 감소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내려가고 일차적으로 손보사 이익이 늘어난다. 물론 손해율이 감소하면 자동차보험료도 향후 내려갈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연동되지는 않기에 고객보다는 우선 손보사에 이득이다.

실제로 손보업계는 예전부터 협회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나서면서 교특법 적용제외 조항에 중상해 사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당국에 개진한 바 있다.

물론 교특법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둔화시켜 자동차사고 발생율을 높인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대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소송을 당할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7일 중상해의 범위를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정했다.

현재 형법상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중상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위헌 결정 당시 헌재도 중상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검·경찰 및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극히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만 기소 및 소송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이를 통한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은 미약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불가피한 중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형사소송 부담감이 커지므로 전반적으로 합의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반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전문 법률비용보험은 시판되고 있지 않지만 손보사 운전자보험이 8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소송 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중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이 추가되거나 별도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재보험그룹 뮌헨리의 자회사이자 법률비용 관련 전문보험사인 다스(DAS)가 지난해 예비허가를 통과해 국내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관련 상품 출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 한국지점 이동호 대표는 "뮌헨리 그룹의 까다로운 컴플라이언스(준법규정) 문제로 자본금 150억원 송금이 오늘(27일)에서야 이뤄졌다"며 "다음달 초 금융감독당국에 본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스의 본허가 신청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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