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제조자 '언론에 공개'
불법·불량제품 제조자 '언론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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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제품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불법ㆍ불량제품은 물론, 그 제조자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ㆍ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해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ㆍ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량 제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언론에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어떤 측면에서 부적합한지 알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기술표준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정부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직접 관리하는 품목을 대폭 축소해 제품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통해 연간 약 66억 원의 기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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