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심각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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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80억원 부당지급 알고도 묵인
자녀학자금·연차휴가보상금 무상·과다지급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이동통신사들에게 보험금을 무려 180억원이나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허위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일명 '대포폰'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180억을 이통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해당 사례가 대포폰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통사에 보험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과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통사에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대포폰의 경우 보험계약 원천무효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당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5397명의 주민등록번호 존재여부를 조회한 결과,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24만118건을 확인했다.

원래대로라면 해당 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이통사가 이동통신 가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113억7100만원(5만1576건)을 반환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3년 5월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6202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17억2200만원을 정상 지급했다.

이처럼 서울보증보험은 부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대포폰으로 판명되는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이미 계약된 보험도 해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불법 대포폰에 대한 보험금 부당지급 사례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분 5394건에 대해 20억8488만원,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설 3615건에 대해 12억4249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이통사와 체결한 신용보험에서 거짓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 사용 사례에서 모두 7만5332건, 180억4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1997~2008년 서울보증보험과 이통사들이 체결한 신용보험과 관련해 대포폰 가입현황을 자체 확인한 결과 현재 개통중인 대포폰이 무려 89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채무 불이행자의 담보물 80건(2억1163만원)을 보증채무와 상계처리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기간이 지나 돌려줘야 할 담보물 1만753건(313억9400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부실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39명에 대해 111억3963만원 상당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2006~2008년 14억원), 연차휴가보상금 과다지급(2006~2007년 50억6240만원) 등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과거 무려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음에도 임직원 임금을 5년간 110%나 올리고 골프장·콘도 회원권 구입에 수십억원을 사용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에 임직원 저리융자 지원 등 도덕적 해이로 적잖은 비판을 받았지만 방만경영이 여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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