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활'…구조조정 '속도 낸다'
공적자금 '부활'…구조조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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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펀드 설치...재정·세제 혜택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보증채권을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공적자금의 부활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데 쓰인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됐던 공적자금이 부활한 셈이다.

금융위는 캠코를 통한 1조3천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4~5월부터는 은행의 PF 부실채권도 인수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및 지분인수를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펀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이 구조조정펀드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부실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정상화시키는 구조조정펀드를 만드는 형태. 우선, 1천억 원 규모의 사모주식펀드(PEF)를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에 기관투자가들을 재무적투자자(LP)로 끌어들여 자금을 확충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인수해 2~3년 간 경영을 정상화시켜 되팔기 위한 것. 산업은행은 늦어도 3월 중에는 관련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상의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을 부활하겟다는 것.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보유중인 대출금 등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 상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조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설 및 조선 구조조정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구조조정의 긴급성 및 방향을 점검해 반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채권단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채권은행을 통해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작년 말 기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불합격 게열사를 중심으로 자산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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