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재탄생
금투협,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재탄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출범한 금융투자 협회는 16일, 본 회의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투자자보호 기능도 대폭 확대·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286조는 본 회의 분쟁조정 업무범위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 출범이전에는 주식 등 매매 시에 발생 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나, 금투협이 출범한 4일부터는 간접투자상품(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가능케 됐다"며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