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운전자보험, '도덕적 해이' 조장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 '도덕적 해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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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1만원으로 만능 보장" 인상

8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지원금 보장

평소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과 '대조적'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요즘 손보사들의 상품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월보험료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이 도마위에 올랐다. '과장광고' 인상이 짙은 데다, 은연중에 교통사고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8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다 보장이 되니 문제될 게 없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

또,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해 부과받는 벌금을 일정금액까지 보장하고 구속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뿐아니라, 면허정지·취소시 위로금을 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반 손해와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평소 손보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순경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를 식물인간을 만들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며 "이처럼 교특법이 인명경시풍조 및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결여를 만연시키고 있어 억울하게 다친 피해자보호와 법질서 준수의식확보를 위해서라도 11개 특례제외 조항에 중과실 및 중상해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법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발언 내용 중, 교특법 대신 운전자보험을 대입해도 상황은 비슷해 보인다. 현재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의 경우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결국 손보업계가 스스로 인명경시풍조 및 교통법규 준수의식 결여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일부손보사들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일부 손보사의 경우 케이블TV 등을 통해 8대 중과실 사고도 걱정 말라며 운전자보험에만 들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월 보험료 1만원으로 거의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 수 있을 정도다. '억대보장' 내용도 등장한다. 한 때 말썽이 됐던 '대부업 광고'를 연상케 한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한화·흥국쌍용·롯데·그린 등 9개 손보사 운전자보험 매출은 1조2093억으로 전년동기 1조1705억원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6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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