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려운 시기 무담보 신용대출로 고통 나눔
신협, 어려운 시기 무담보 신용대출로 고통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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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3%금리, 최대 5백만 원 대출 지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협이 저신용자 대출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특별한 담보물이 없는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받기란 첩첩산중이다. 더구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계 등에서 조차 대출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져 노점상이나 무점포 상인 등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신고건수는 작년 총 668건에 달해 지난 2007년 530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1분기 대비 190% 폭증한 34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작년 9월 이후, 제도권 대출이 축소되면서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사채 이용 대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협은 서민들의 제도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노점상이나 무점포 상인 등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상공인들에게 ‘무등록 점포 및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 신용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부 정관석 과장은 “하루에도 무담보 대출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출시한지 일주일도 안 된 상품에 대해 상인들의 관심이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노점상·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로 낮은 사업자가 신협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용보증의 보증을 통해 연 7.3% 금리에 최대 5백만 원까지 신용대출 해준다.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 수준인 9ㆍ10등급 사업자가 대상이며, 무점포ㆍ무등록 상인은 실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유제품 배달원 등이 해당된다.

보증방법은 국가기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대출취급기관의 장(신협이사장), 상인회장이나 통ㆍ반장, 부녀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사업사실 확인을 받으면 된다.

보증한도는 신용이 낮은 사업자나 점포입주 미등록 사업자는 5백만 원, 무점포 미등록사업자는 3백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7.3%이고, 보증료 연 1%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기간은 3년~5년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을 해준다.

신용보증재단이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등록정보) 보유 여부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신협에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특례보증 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협은 전국에 994개 조합이 있으며 1554개의 지점이 있다. 신청자는 신협 웹사이트(www.cu.co.kr)에서 조회해 가장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신협은 작년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은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대출을 억제한데 반해 동 기간 동안 5조 4천억 원의 신규대출을 취급해 서민층 대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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