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고객유치 경쟁 '초읽기'
은행-증권사, 고객유치 경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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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5월께 지급결제업무 개시
ATM 설치 등 대고객서비스 확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은행-증권간 고객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르면 5월부터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개시된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 고객들도 CMA 통장을 통해 신용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송금 등의 업무가 가능해 진다.

사실상 증권사 고객들도 은행의 종합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CMA의 경우 은행 요구불 통장에 비해 금리 및 자산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은행 요구불예금의 경우 연 0.2%로 사실상 '제로' 금리가 적용되는데 반해, CMA는 하루만 맡겨도 3~4% 수준의 이자수익이 가능하다. 금리 측면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증권사 CMA 증가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말 27조원이었던 CMA 잔액은 1년만에 30조7000억원까지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1월23일 현재 3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계좌수 역시 지난달 16일 CMA 도입 2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800만계좌를 돌파했다.

지난 한해동안 무려 40조원 이상 급증한 머니마켓펀드(MMF)에는 못미치지만 CMA 역시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은행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인 MMDA의 경우 500만원 이상 목돈에만 시장금리가 적용돼 사실상 개인고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리 경쟁력도 MMF와 CMA와 비교해 떨어진다.

또, CMA 신용카드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증권계좌를 모(母)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는 5월께 CMA 신용카드 출시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금자동인출기(ATM) 설치도 점차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증권사 고객들은 제휴 은행 ATM을 이용할 때만 해당 은행 주거래 고객과 동일한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굿모닝신한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등은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등 계열사 은행을 통해 입출금시 은행 고객과 동일한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이에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더라도 네트워크와 ATM 등 편의성 측면에서 은행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 수신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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