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 최저자본금 500억으로 낮출 듯
인터넷전문銀 최저자본금 500억으로 낮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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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지방銀 중간 규모…부가업무 허용이 최대 쟁점
계좌개설‧일정액 이상 송금하려면 직접 본사 방문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영역 설정과 보안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근거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 법안에 함께 포함돼 있어 통과를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반대하지 않고 있어 2월 국회 회기 막판에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전국 영업은 가능, 설립비용은 낮아
3일 금융권 및 국회정무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데 드는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시중은행 설립에 1000억원, 지방은행 설립에 250억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중간규모로 설정한 것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설립비용이 낮은 반면, 지방은행에 비해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서도 최저자본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공청회에서도 이 방안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최대쟁점은 업무 영역 설정과 보안문제에 쏠리고 있다. 우선 업무영역의 경우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금융위‧업계관계자로 구성된 TF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국공채‧펀드‧방카슈랑스 판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기업의 M&A 중개 등을 맡길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들 업무를 모두 허용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가 크지 않아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며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업무의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 단말기를 통해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보안문제도 논란거리다. 일단, 보안토큰과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OTP는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증명됐듯이, 해커의 침입을 100% 막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후 허용될 지급결제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도 해결 과제다.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지나야 윤곽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액 이상을 송금할 때, 고객이 직접 본사에 가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용 고객들이 급감할 수 있다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TF는 현행 규정과 함께,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고객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금융실명제와 연관돼 있어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가짜로 본인확인을 해 계좌를 도용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영역 및 최저자본금 설정 등의 요건을 법안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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