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대 개막, 무엇이 달라지나
자통법 시대 개막,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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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몰고 올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통법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모두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IB)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주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열거->포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통법이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금융상품 가입 까다로워 진다
자통법 시행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금융상품 가입시 투자 권유인의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서 서명만 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경험, 전체 자산중 투자자금 비중, 투자가능기간, 원금손실 감내 수준을 묻는 투자권유인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분류 결과는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상품을 제한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만을 권유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해외펀드의 경우 추가로 해당펀드의 투자지역 및 자산별 투자비율, 환율변동 위험과 환헤지 구조 등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을 받아야 한다.

타 업무를 보러 금융회사를 들른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최근 이런 펀드가 괜찮은데 어떠시냐"는 식의 '부당권유'도 더이상 할 수 없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 사용도 금지된다.


■신규상품 늘어난다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져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동안은 관련법에 열거된 상품만 개발ㆍ판매할 수 있었으나 자통법으로 인해 금지하는 상품만 빼고(포괄주의) 어떤 상품이든 개발,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펀드의 경우 자산별 투자비중이 정해저 있지 않은 혼합자산펀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이나 부동산, 천연자원 등의 실물 등 투자처에 구애 받지 않고 돈이 되면 어디에든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대거 등장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생상품 역시 금 에너지나 재해ㆍ날씨ㆍ거시경제지표ㆍ신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도 대거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증권계좌로도 공과금 납부 가능
또한, 투자자들은 증권 계좌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의 소액 결제시스템 가입이 마무리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현재 은행계좌를 통해 하고 있는 공과금 납부, 계좌이체는 물론 투자상품 가입을 논스톱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용어 변경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 유관기관들의 명칭도 변경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과 선물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도 다루게 되는 만큼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꾼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ㆍ선물업계를 대변하던 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ㆍ선물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게 된다.

증시 용어 역시 정비된다.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며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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