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법 허점 악용 347% 고금리 '폭리'
대부업자, 법 허점 악용 347% 고금리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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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상한 규정 ‘일몰법’ 악용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서울 소재 B대부업체는 지난달 9일 사업자금이 긴급히 필요했던 J씨에게 8억1천만 원을 대출해준 후 22일까지 현금 및 담보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총 9억1천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 347%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부업법 이자율상한 규정이 일시 효력을 상실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행위가 법규 효력 상실 기간에 이뤄진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법원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소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유사 피해사례 관련 대부업체 관리ㆍ지도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의 이자율 규제 실효기간(지난달 1일~20일)중에 고금리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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