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자본금, 8조원으로 확대
수출입銀 자본금, 8조원으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났다.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4조원인데 반해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이 3조96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2600억원의 추가 현금출자가 이뤄졌고, 납입자본금 총액은 4조2588억원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지난해 말 8.8%였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9.3%로 높아졌다.

더불어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매입 또는 보증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법정 자본금을 올리고 추가 출자를 하게됐다"면서 "해외 현지 채권에 대한 매입 보증도 허용해 국내 기업을 지원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