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증료 0.5%안팎...이달 중 확정
정부가 시행할 역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2천만∼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4일 "내부적으로 보증금액을 2천만∼3천만 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은행에서 이 자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 방침을 밝혔다.
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아파트값 평균 가격은 2억원 정도이며, 전세 보증금 평균치는 전국이 52.6%, 서울이 38% 수준이다. 즉 아파트값이 2억원이라면 전세값은 절반인 1억원 가량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셋값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2천만~3천만원 정도를 공사에서 지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5%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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