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개혁 '본격화'
농협중앙회 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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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권한축소하고 단임제로
지역농협 조합장 비상임제 확대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이 사라지고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는 등 농협 중앙회 지배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또한 지역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화 되고 조합 간 합병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사업 역시 활성화 된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7일 발표한 농협의 자체 개혁안과 상당부분 일치해 농협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장권한 대폭 축소…지배구조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앙회장의 전무이사와 신용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10명의 사외이사 등에 대한 인사추천권이 없어진다.

이들 이사들은 사업의 집행과 감독을 기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앙회장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추천위원회로 넘겨 이사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추천위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사외이사를 뽑을 때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사외이사 중 일정 수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인사추천위의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다.

중앙회 이사회는 이사 수는 현행(35명) 보다 줄이기로 했다.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뀌게 된다.

회장 직선제도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지역별 조합장의 대표인 대의원(257명)이 뽑게 되는 것. 이에 과거 부실 조합장이 '표'를 매개로 중앙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일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협,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나

자산 규모가 1천500억원이 넘는 344개 조합지역조합의 조합장들도 중앙회장처럼 비상임화된다.

비상임화된 조합장은 경영을 도맡게 되는 상임이사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권 및 해임 건의권을 주기로 했다. 중앙회장처럼 조합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면서 조합도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제한된 조합 선택의 폭을 광역자치단체(도)로 넓힌다.

선택권 확대를 통해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 간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꾸려 광역 합병 또는 파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던 조합 지원자금은 조합 합병 때 주는 인센티브나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 지원자금은 선심성으로 집행되면서 일부 부실조합을 연명하게 하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해 조합 간 합병 때 인센티브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한 전문이사가 관할해온 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비(농민 교육을 지원하는 돈)를 경제 대표이사가 편성하도록 했다.

단 신용·경제 사업부문 분리는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지 않았다. 단시일 내에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협개혁위원회 측은 "신경 분리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위원회의 한계가 있다"며 "2월까지는 신경 분리의 큰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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