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주주 유지요건 강화, 도입되나
보험사 대주주 유지요건 강화,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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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업계 및 학계 반발로 무산 경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지난해 11월초 금융위원회가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삭제됐었던 보험사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 조항이 부활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보험사 대주주가 자격 취득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유지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 인가시와 대주주 변경시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 등의 설립·인수 이후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기존 대주주 지위는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 유지요건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출 것'만을 요구하는 데다 ▲일정규모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대주주가 보험업법상 보험사 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는 동시에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두가지 조항 중 두번째 조항이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학계 등에서 반발이 일었다. 보험사 대주주가 보험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이뤄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소유권도 박탈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 조항은 지난해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김동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 등은 발의 이유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며 "따라서 보험사 대주주에 대해서도 애초 설립 허가시나 대주주 자격 취득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매 분기별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보험사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금융위가 보험사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의결권 제한·주식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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