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국회 통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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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문위원, 보험중개사 의견수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을 포함한 채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중 하나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보험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는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전문위원들은 입법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업계 실무진들에게 문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기존 안대로 도입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험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금융위 등에도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기대처럼 도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금융위가 입법예고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의 국민건강보험 진료정보 공유 조항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조항 등이 삭제된 바 있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기존 안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본적으로 보험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중개사협회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와의 보험료 협상권한을 갖도록 돼 있다. 더불어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영위가 허용되는 등 적잖은 권한이 주어질 예정이다.

반면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매출액에 비례하는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책임 및 의무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반대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방카슈랑스 제도 하에서도 판매자가 보험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보험판매전문회사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료 산정의 전문성 여부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현재 보험료 산정은 요율산출전문기관·감독당국 등 자격을 갖춘 관계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과연 이 같은 전문성을 갖출 능력이 될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보험중개사협회 역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기본적으로 보험중개사와 도입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지난 1997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보험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중개사가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업무를 겸영할 수 없고 공동보험이 금지되는 등 다수의 제도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국내 영업중인 대다수 보험중개회사가 연간 수수료 10억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한 상황이다. 그나마 재보험 실적도 70% 이상 외국계사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보험중개사 제도 활성화에 더욱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고객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 업계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보다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중점처리 85개 법안에서 제외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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