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채무조정 제2 금융권으로 확대”
“가계대출 채무조정 제2 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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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가계대출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제도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과 비은행권의 부실 증가 소지가 있다”며 “만기 거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 줄 방침이다”며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비은행 대출기관의 연체율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 부문이 0.44%인데 반해 비은행 대출기관의 연체율은 2.4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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