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통법규위반자, 대인사고 발생률 높다"
"중대 교통법규위반자, 대인사고 발생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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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법규준수자보다 평균 14.6%↑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과거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준수 가입자보다 평균 1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중 3.5%가 중대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법규위반 종류별 점유율은 음주운전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32.8%, 중앙선침범 8.0%, 속도위반 3.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중앙선침범 경력자의 경우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준수자보다 36.9%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호위반자와 횡단보도위반자가 법규준수자보다 각각 21.7%·20.3%씩  대인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의 1.8%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사고 발생율은 여성가입자가 남성보다 약 20%정도 높았다.

연령별 중대법규위반자 비율은 20대가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50대 15.0%, 30대 10.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법규준수자도 평균 사고발생율보다 60.8%나 높아, 타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중 RV(Recreational Vehicle)형 차량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율이 법규준수자보다 19.3% 높게 나타났다. 중형 및 봉고형 차량 가입 중대법규위반 경력자의 경우 법규준수자보다 각각 17.1%·15.4%씩 사고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RV형 차량의 경우 법규준수자의 사고발생율도 전체 법규준수자 평균보다 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은 행정처분·보험료할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확률 자체를 높여 타인과 자신에게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는 평상시 교통법규준수를 생활화해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성숙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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