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금리 민원 최다"
"대부업체 고금리 민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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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35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신청 당시 설명과 달리 A씨에게 매달 52만5천 원의 이자를 요구했다. 연 이자율이 180%로 법정이자 상한선인 49%의 4배에 육박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체 이용자의 상담 건수는 412건으로, A씨처럼 과도한 이자율 문제가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200만 원을 빌렸는데 처음 통화한 업체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상담 건수는 15.3%였다.

   이어 연체자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12.2%), 명의 도용 등을 통한 불법 대출(7.1%)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등록업체인지를 담당 시.도에서 확인하고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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