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불법 교차판매 기승
보험업계, 불법 교차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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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권역 계약 GA에 넘겨
일시에 수수료 획득 노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보험 설계사들이 독립판매법인(GA)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손보 쪽 계약을 GA로 넘겨 수수료를 일시에 챙기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판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손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GA로 계약을 넘기는 이유는 교차판매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여러번에 나눠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설계사들이 굳이 교차판매 자격을 획득하는 대신 GA로 계약을 넘겨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GA 입장에서도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계약 실적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보험사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득이다.

현재 규정상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GA와 직접 교차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음성적으로 계약 인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아예 명함 뒷면에 GA 소속임을 밝히고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편법으로 규정상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GA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험업법상 GA 소속 설계사들도 생·손보협회에 모집사용인으로 등록이 되므로 보험사와 중복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정상적인 교차판매가 아닌 불법적인 영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애초에 교차판매 자격이 없는 채로 계약을 넘기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계약을 권유하게 된다는 게 일차적인 문제다.

또한 고객들은 자신이 만난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제3자에게 계약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모르기 십상이다.

결국 나중에 보험금을 탈 때나 상담이 필요할 때 원활한 보상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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