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월급쟁이, 月 근소세 2만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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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경조사비 20만원 상향조정...'비즈 프랜들리'에 초점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월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 가장의 근로소득세가 올해 월 5만3천780원에서 내년 월 3만970원으로 2만2천810원(42.4%) 줄어든다. 월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월 33만980원에서 월 28만440원으로 5만540원(15.3%)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세법시행령에 따라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여 200만 원 근로자인 경우 현재 매달 1만240원의 세금을 떼던 것을 내년부터는 5천430원만 떼 세금부담이 4천810원(47%) 줄고, 400만 원인 근로자는 18만6천480원 떼던 것을 14만4천440원만 원천징수해 4만2천40원(22.5%)이 감소한다. 간이세액표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것. 따라서,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개인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근로소득세율이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납입분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완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대출만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준다.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각각 공제된다.

기업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비 인정범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요건도 완화, 종전에는 상속인이 6개월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던 것을 2년6개월 내 취임하면 되도록 했다. 기업이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액수 한도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늘린다.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 최근 경제위기에서 고통받는 음식접 업계를 지원한다.

혼인이나 동거부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유리하게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나 종합합산, 별도합산 모두 80%로 정하되 별도합산의 경우 2009년에는 70%, 2010년 75%로 점차 증가하도록 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는 제외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로 하고 건당 최소 1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자가 월세로 임대했을 때 소득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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