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어때요?...고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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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액-대상 확대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내년부터 일하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서민들에 대한 도움과 함께,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아 스스로 실업상태를 선택한 '반백수'들을 고용현장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근로 장려금의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고 지급 대상자도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지급 대상도 26만 가구에서 6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800만 원에서 1천 2백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장려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천 7백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소득 1천 7백만 원 이하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집은 5천만 원 이하, 전체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5월 각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노동 인구 1천 6백만 명 가운데 19%인 309만 명이 월 소득 88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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