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증협, 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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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기자]한국증권업협회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ㆍ통과를 촉구했다.

증협 측은 "개정법률안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협 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선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 예방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자본 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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