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다사랑종신보험' - 독창성 인정 3개월 배타적 사용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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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시된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은 부부나 형제자매 등이 하나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자(동업자)까지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지난 23일 현재 판매건수 1만3천252건에 초회보험료 39억3천만원으로 초기 판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상품 독창성을 높게 평가 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은 선후사망보장형에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하면 두 사람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었을 경우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각각 1억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20%정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각각 1억원씩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25~30%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선사망보장형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었을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보장은 종료된다. 또 두 사람 모두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었을 때 1억원을 지급하는 후사망보장형은 따로따로 가입할 때보다 65~67%가량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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