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혁단 "9개월간 규제 271건 해소"
민관규제개혁단 "9개월간 규제 271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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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의과제 중 40.4% 해당

정부와 재계가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을 9개월간 운영한 결과 각 부처에서 전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0.4%에 해당하는 27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올해 4월부터 운영한 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1급 공무원)은 출범 이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이 같은 규제개혁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과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1천269건의 건의과제가 취합됐다.
이 중 670건이 관계부처에 건의돼 협의가 진행된 결과 271건(40.4%)이 수용됐고 나머지 74건(11.0%)은 중장기 검토, 325건(48.5%)은 수용곤란으로 잠정 결론났다.

김상열ㆍ이성구 공동단장은 "추진단의 활동 성과는 건의 건수나 수용률 측면에서 과거 경제단체 공동 건의 때보다 더 높다"며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매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ㆍ주재하며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 안건으로 상정ㆍ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좀 더 심도있는 협의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올해 개선된 주요 과제들은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취수장 상류 7㎞ 밖에서는 공장 설립을 허용토록 한 점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작성토록 개선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개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개선됐다.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으로 개선키로 한 점이나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단축한 점, 각종 의무진단 및 검사, 교육제도도 품목별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한 점 등도 성과로 거론된다.

아울러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주택사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1심 승소시 입주자 모집이 허용됐고 신도시 주변지역 2㎞ 내에서도 물류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추진단은 연접개발행위 제한제도나 과도한 폐기물 부담금제도,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지방이전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은 기업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해소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업체 증차 제한이나 건설기계 등록제한 등 경제주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는 관계부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애로와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내년에도 섬유와 기계, 바이오 등 특정 산업이 몰려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드러나지 않은 규제나 잘못된 관행,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애로도 적극 발굴하면서 개선과제에 대한 부처의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열 공동단장은 "내년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완화는 별도 예산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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