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自保料 부당조정 징계
금감원, 내달 自保料 부당조정 징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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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5개 손보사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 방침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자동차보험료 부당 조정과 관련, 삼성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대해 기관 경고 등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범위요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보험료 등의 기준을 사용하거나 실적, 손해율을 감안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범위요율 적용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검사’에서 삼성, 동부, 현대, LG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범위요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문답 및 질문서를 통한 확인 작업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에서 해당 기관에 대해 일제히 경고 조치하고 일부 해당 임직원은 주의 및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에서 일부사가 5% 이내에서 범위요율을 조정하면서 가입 경력 등 고객 특정을 고려한 적용보험료를 적용,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고 장기무사고 및 사고 다발계약자 등에 대해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사는 실적 및 손해율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당하게 범위요율을 조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손보사들이 범위요율 검사 직후 다시 보험료를 원상태로 복귀했지만 보험료 부당 조정의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보험료 조정의 부당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동안 보험료 인상 및 인하 등 조정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11월 손해율 상승등의 이유로 금감원의 승인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했다.

이후 삼성, 현대, 동부, LG, 제일화재 등 5개 손보사가 잇달아 범위요율을 조정해 특정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인하했으며 금감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손보사들이 다시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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