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기업 상대로 인증마크 장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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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인증마크 평가 실효성 없어"
금융당국,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취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엉터리 우수기업 인증마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감시대상 기업 을 상대로 권한을 팔아 인증마크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인증마크 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정책개발팀 이기욱 팀장은 “금융감독기관이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부여해 피감독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위한 감독원 평가 기간 중에는 금융기관들이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 소비자 민원 등을 접수받지 않는다”며 “평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비자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마크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기관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민원 증감 현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신한은행, 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 3개사를 신청 받아 신한은행을 처음 선정했다. 하지만 올해 신한은행은 민원이 급증해 심사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어도 제재권한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용역을 주어 기업이 인증 마크를 받도록 해 심사비와 광고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기업 감시 권한을 이익 단체에 팔아 공정위를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인증 심사비로 400만원 정도를 내고, 신문 광고비로 1천만원 정도씩 갹출해서 공정위를 앞세워 자의반 타의반 9개 일간신문에 지난 3일자로 전면광고를 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경우는 소비자선택의 기본정보인 회사별 민원발생건수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도 않는 민원 평가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는 민원 발생평가 40%와 소비자 모범규준 평가 60%로 구성돼 있어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 평가제도와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평가의 경우 각 금융권역별로 민원발생 내용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며 “평가 등급은 공개하지만 평가 점수는 회사별 규모 대비 민원 발생 건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는 금융기관신청자격이 1~2등급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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