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설립준비단 발족
채안펀드 설립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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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2조, 은행 6조, 보험 1.5조, 증권 0.5조 등 총 10조 규모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채권 수요기반의 확충 및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공급을 목적으로 한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출범을 위해 채안펀드 설립준비단이 구성됐다.

업권별 펀드 출자규모는 산업은행 2조, 은행 6조, 생명보험 1조2000억, 손해보험 3000억, 증권 5000억원 등이다. 한국은행은 최대 5조원 범위 내에서 금융사 출자금액의 50%까지 국고채나 통안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안펀드 설립준비단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생·손보협회 및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등 협회대표 4인과 금융발전심의회위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채안펀드 설립준비단은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채안펀드의 구조에 대해 3년 만기 중도환매 금지의 사모펀드로서 펀드오브펀드 형태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펀드오브펀드란 통합펀드에서 자금을 총괄운용하되 은행채·회사채·PF ABCP·여전채·할부채 등 투자상품별로 하부펀드를 구성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통합펀드 운용사 1개사, 하위펀드 운용사 8개사 등 총 9개사로, 수탁회사는 1개사, 사무관리회사는 1개사로 운영키로 했다.

통합펀드 운용사의 경우 최다출자기관이 선정하고 하위펀드 운용사는 통합펀드 운용사를 지정한 출자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기관 중 출자규모 순으로 4개사가 각각 운용사를 지정했다.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운용사를 지정한 경우 그 중 최다 출자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차상위 출자기관은 다른 중복이 없도록 운용사를 지정했다.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사·사무관리회사 지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다출자기관이 선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자산운용사의 동일계열 소속 수탁회사는 이해관계인 수탁금지규정(간투법 28조)에 의거, 선정시 제외됐다.

사무관리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및 수탁회사 지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다 출자기관이 선정했다.

한편 채안펀드 설립준비단은 운용사의 충실한 약관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최다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수석부행장으로 한다. 위원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출자금액 기준 상위 5개 출자기관별 부기관장 5인, 생보·손보·증권 업권별 최다 출자기관 부기관장 3인, 통합펀드 자산운용사 2인, 금융위 및 한은 추천 인사 2인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정은 오는 10일 통합펀드 자산운용사가 각 협회별 투자자들에게 펀드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경 펀드가 본격 설립되고 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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