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9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모집질서 부분검사 결과 단체장기 및 자동차보험의 특별 이익 제공 혐의를 적발, 임직원 8명을 문책하고 개선 및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해상 임원 1명과 직원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단체상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를 임의로 산출해 전체 18억1천 8백만원의 보험료 중 12억1천8백만원을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남자는 48세에서 45세로, 여자는 28세에서 27세로 낮춰 총 3천700만원을 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동양화재는 피보험자의 직종별 위험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요율을 적용해 쌍용, 제일,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낮춰 보험료를 할인해 각각 직원 1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초과 집행한 협의를 적발, 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 개선 7건, 주의 16건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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