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계약 정보 면밀히 검토해야"
“보험 가입시 계약 정보 면밀히 검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보험분쟁 전문가 이홍주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이홍주 변호사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시 설계사의 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능동적으로 계약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금 지급요구 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덕수에 이홍주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능동적으로 계약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홍주 변호사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모집인이 대부분 보험계약자의 지인들이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료를 내고서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모집인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관계상 지인인 보험 설계사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자세한 계약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설명으로 단시간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이 많다.

이 변호사는 “상품설명과정에서 제시되는 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분쟁 발생 시 약관에는 공격, 방어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청약서 작성 시 크게 자필서명과 고지사항에 대한 유의점이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면 아내가 보험가입계약자이고 남편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려 할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남편의 자필 서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채 남편이 사망할 경우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지사항을 유심히 체크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청약서 원본에 계약 전 알리는 사항에 질병관련 사항이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 보험금지급 분쟁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계약 후에는 보험료 납입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예금 잔고부족이나 장기간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로부터 관련사항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 시 주소가 바뀌면 변경된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련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한다. 이때 보험 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종전 주소에 보험계약 사항을 송달해도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납입 최고서만 보내고 해지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 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보험료가 연체돼 실효돼도 해지 통보서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재해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사망의 원인이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다퉈지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추후 보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망일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보험지급금과 관련해서 그는 “후휴장애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기한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변호사는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합리적인 소비자가 돼야 한다”며 “보험계약시 보험금 2억원이 지급된다면 그 보험은 2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약관에 관련 사항이 있는데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