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늘어난다'
연말정산 환급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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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악화로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샐러리맨들에게 그나마 한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연말정산'. 매년 반복되는 연 중 행사지만, 올해는 예년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연말정산제가 바뀌면서 올해 직장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이 늘어난데다 일시적으로 13개월치를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게된 것.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 정산이 이듬해 1월로 한 달 늦춰진다. 따라서, 과도기인 올해는 정산 서류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모두 열 석 달 치를 내야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 부담 자체가 줄어 들게 된다. 돌려받는 세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많게는 1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 한도와 대상도 확대됐다. 출산과 입양에 대한 공제가 추가됐고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는 물론 장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도 소득액의 15%로 늘어났고 다른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됐고 공제 비율 역시 커졌다.

공제 한도와 폭이 확대돼 그만큼 한쪽 배우자한테 합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여지가 생기게 된다. 다만, 직장인들의 이번 연말 정산은 예년과 달리 내년 1월 중순 시작되고 더 낸 세금은 2월쯤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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