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은 신용회복지원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한자 또는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별보증을 받은 신용회복지원대상자(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음)는 최고 1000만원(임차보증금의 70% 범위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의 구석영 부장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