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사채업자 또는 이와 결탁된 폭력배들의 횡포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채권 추심의 수단이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7일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제정안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 사생활과 업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문자 및 영상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채무자와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또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통해 돈을 갚게 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법 적용 대상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업자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일반채권자도 포함하고,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도급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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