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년만에 대출부실 면책 공문
금감원, 8년만에 대출부실 면책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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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임직원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면책조항을 명시한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은 2001년 1월 대우채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된 이후 근 8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은행이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취급자 면책을 포함하는 패스트 트랙 예시 기준을 통보한 바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정된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공동운영지침(16조)에도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취급된 여신에 대해서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을 분명하게 알리며 각 은행에서도 면책기준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패스트 트랙상 면책조항이 은행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으로 명시해 은행에 통보했다"며 "향후 금감원 검사시 면책지침이 철저히 지켜질 것이며 은행들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백한 부실이 있는 기업에 대출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인해 대출 기업의 부실 서류를 빠뜨리는 등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따른 은행의 지원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지원실적 부진 은행에는 현장점검반을 투입키로 했다.

패스트 트랙에 따른 12월 중소기업 지원목표도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의 지원신청 규모 1천503건보다 높게 설정하고 은행이 패스트 트랙 지원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에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정부와 체결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기대출비율의 이행여부도 주단위로 점검하고 이행실적 부진 은행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14일 금감원에 제출한 MOU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신규 원화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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