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용정보 조회 고객동의 의무화
금융사 신용정보 조회 고객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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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할 때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이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사용에서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어 사망자 정보나 고용.산재보험 납부 실적, 전력.가스 매출액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막고 긍정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에게 타인의 신용정보 제공, 채권 추심때 고리의 대환 대출 중개 등 법에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되며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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