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PF펀드, 운용 적정성 '도마 위에'
KB자산운용 PF펀드, 운용 적정성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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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7개 증권사 법적 대응

[서울파이낸스 박선현기자]KB자산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가 당초의 수익률을 크게 밑돌자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7개 증권사가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등 국내 7개 증권사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 부동산펀드 8호'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KB 웰리안 부동산펀드 8호'는 지방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는 만기 3년의 PF 방식의 공모펀드로, 2006년 3월28일 설정돼 같은 해 6월까지 총 2100억원이 모집됐다.

6개월마다 연 7.5% 수준의 이자 지급과 분양률이 60% 이상이면 성공배당을 제시해 최대 연 8.3%의 이자지급을 추구한 상품이라는 게 판매사들의 설명이다.

판매사들에 따르면 KB자산운용측은 내년 3월초 만기시에 당초 제시했던 연 7.5% + 알파의 수익률에 크게 모자라는 '원금 + 0.5~2%'정도의 수익률이 추정된다는 공문을 지난 11월초 수익자와 판매사에게 발송했다.

공사대금 상승과 기타 비용 증가로 분양율이 100%에 달해도 제시 수익률을 미달한다는 내용 등이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우선 펀드 최초 설정시 펀드 원리금 상환이 공사대금 지급보다 선순위였는데 2006년 10월에 분양률 제고와 공사비 증액등을 위해 KB자산운용과 시공사등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보다 펀드 원리금 상환이 후순위로 뒤바뀌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일체 투자자와 판매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펀드 최초 설정 직후인 지난 2006년 3월 30일 시행사의 숨겨진 우발채무가 발견됐음을 KB자산운용측이 인지했으나, 이를 판매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펀드 자금으로 시행사 우발채무 차입금을 지급하고도 같은해 6월까지 펀드자금을 추가 모집해와 최근까지 이를 은폐했다고 판매사들은 주장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 우발채무 변제와 자금집행순위 변경 및 공사비 증액 등 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KB자산운용 측에서 투자자와 판매사에게 일절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기별 정기 운용보고서에도 언급하지 않다가 판매사 확인 사실 요청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투자자의 권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처음부터 운용사의 자의적인 판단과 운용 부실이 빚은 결과로 보인다"며 "500여 명에 달하는 개인과 법인 고객의 보호를 위해 판매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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