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 구조조정 '럭비공'?
저축銀 등 구조조정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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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시초문"...일각에선 '조만간'

[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저축은행 구조조정설이 일단은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황상 조만간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럭비공'과도 같다.

17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와 저축은행간의 자체적인 인수ㆍ합병(M&A) 유도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의 근원지가 묘연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고 발표됐지만 정작 캠코측은 적극적으로 인수하거나 내부상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며 10~20%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본업무인 채권 인수시에는 저축은행과 조율 및 협상을 거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채권가격제시는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PF부실채권을 10~20%이내의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도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구조 개선과 남동우 사무관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줄 경우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실물을 담보로 잡아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PF채권가격이 10~20%로 나오기는 매우 희박하다"며 "담보물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시공사가 망하지 않는한 10~20%이내의 가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채권을 가망이 없어 정리하는 차원일 때 10~20%에 인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도 "10~20%로 거래될 부실채권도 없을 뿐아니라 그 가격대로 손해를 보면서 채권매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또한 대책으로 발표된 저축은행간 자체적인 인수ㆍ합병도 이미 지난 10월 금융감독당국이 '자율구조조정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자율구조조정정책'은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을 최대 5곳까지 확대해주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지점확대에 제한이 있는 저축은행에게 인수조건으로 지점확대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발표에 근원지를 알수 없어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아직 전수조사결과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발표가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여상훈 팀장은 "PF사업장 899개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전수조사결과를 가지고 부실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로 전수조사결과와 대책방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사는 끝난 상태이며 대책방안을 강구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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