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부분 위헌 판결
헌재, 종부세 부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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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는 '합헌'...세대별합산, 1주택자 과세는 '위헌'

[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 소송에서 헌법재판부는 "법자체는 합헌이나 일부 내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주민등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현행 종합부동세의 세율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종부세 관련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7건을 병합해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쏠렸다. 헌재는 이에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헌재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거나 "미실현 이득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문제로 위헌도 아니다. 자치재정권 훼손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 헌재는 종부세 1가구 1주택 부과 조항에 대해 "부동산투지 등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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