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불완전 판매 배상 결정
금감원, 우리銀 불완전 판매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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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수용할 수 없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moon@seoulfn.com>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투자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에 불완전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며 손실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가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투자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응이다.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원금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실제론 원금손실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분쟁신청인의 원금손실액은 가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것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가입기간 받은 이자까지 제했다는 것.


그는 "손실금액은 가입금액 5천만원에서 해지환급금 2807만원을 제한 2193만원인 만큼 실제 원금손실액의 50%는 1096만원인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그동안 지급받은 이자 921만원까지 제해 손실액을 1271만원으로 책정한 뒤 이 금액의 50%인 635만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카페 '우리파워인컴피해자모임' 대표 이모씨도 "당초 기대가 높았으나 손실금액 산정에 그동안 받은 연 6%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펀드는 당초 가입할 때 주식형펀드처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재산을 거의 모두 넣어둔 경우가 많아 배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유사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펀드손실과 관련해 유사소송 급증으로 배상판결 사례가 많아지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는 근절돼야 하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를 꺼리게돼 결국 펀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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