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소액결제 참여…증권사 OK-보험사 NO
은행들, 소액결제 참여…증권사 OK-보험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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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이달 중순까지 가입비 인하협상"
보험업계 "1천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원인"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결제서비스를 놓고 금융권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소액결제망의 주인인 은행권이 증권사에 대해선 제한적 'OK사인'을 보내고 있는 반면 보험사에 대해선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은행-보험업간 날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은행권은 증권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 고유의 업무이며 증권사까지 확대될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대형은행을 통해 간접으로 소액결제에 참여해 왔다는 점과 자체적으로 CMA(증권종합계좌)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모든 증권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부 대형 증권사들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가입비로 177~291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에 증권사들은 가입비가 지나치다며 반발해 왔다.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와 신설증권사에게는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은행예금은 증권업계 전체 고객예탁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증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이달 중순까지 금융결제원과의 가격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동양종금을 포함한 일부 대형 증권사는 소액결제망 가입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형사 위주의 지급결제망 가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은행연합회 측은 가입비는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이며,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현재와 같이 대형은행을 통한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윤성은 수신제도팀 팀장은 "소액결제망은 은행권의 사적 재산으로 정당한 가입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입비는 후발 참가기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 시스템 개선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뿐 기존 참가기관에 직접 배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분납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윤 팀장은 "과거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이 가입할 당시 참가금 50% 할인과 5년 분납이 허용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부분이 감안된 것"이라며 "자통법 시행과 함께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지향하는 증권사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업계의 지급결제망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은행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후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4일 은행연합회는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왜 보험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운용자산중 위험자산의 비중이 은행권의 두배 이상"이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같은 대형 천재지변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경영상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경우 금융시스템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상품이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상품이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도입될 경우 금융실명법을 두고 은행과 보험사 간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도 반박자료를 통해 "지급결제용 자산은 전액 외부에 위탁 운용할 계획이므로 보험사 참여데 따라 지급결제 리스크가 상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각종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은행들이 보험업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증권업계와 달리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금과 보험료 수납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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