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불공정약관 '철퇴'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불공정약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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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이행업체는 2개사에 불과
[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이자율 변경 등 불공정약관으로 소비자와 갈등을 겪었던 대부업체의 부적절한 약관이 대부분 시정될 전망이다.
 
6일 공정위는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들의 약관상 일방적인 이자율, 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 조항 등 14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업체는 이미 자진시정 조치했고, 18개 업체는 11월 중에 시정완료키로 했다.
 
공정위는 32개 대부업체 조사 결과 대상업체 87.5%인 28개사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약관을 사용한 19개사는 전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했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특약서도 사용한 11개사 중 9개사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2002년 9월 대부업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했지만 13개사만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순수 표준약관만 사용한 업체는 불과 2개사였다.
 
이는 대부업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표준약관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공정위는 작년 6~7월 사이에 금감원 소비자원 등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고 작년말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 유형은 7가지.
 
#자의적인 이용한도액 변경조항
 
공정위의 조사결과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내부기존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자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혀왔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대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대부회사가 정한 이용한도액 관리기준에 의해 수시로 조정이 가능토록 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용한도액을 변경하거나 변경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의적인 담보물처분 조항
 
대부업자는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이에스캐피탈은 담보를 처분해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시기, 가격 등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약관을 만들었다.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
 
산와머니는 당사자의 의사표가 없는 경우 약정을 5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를 반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약관을 유지해오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월컴크레디라인과 머니라이프 등은 채무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부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했다. 특히 머니라이프는 채무자가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머니라이프측이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단기간 이자 연체나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시정기회를 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이자율 연제율 변경조항
 
엠원크레디트 등 대부업체는 이자율 약정이 주요한 계약내용임에도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도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했다. 엠원크레디트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자지연배상금의 이율을 변경한 때 채무자가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정금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자의적인 변제충당 조항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거나 미수금, 부족금 등에 우선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하거나 채무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알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 시정했다.
 
#부당한 승인간주조항
 
채무자가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내역을 승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지적됐다.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는 채무자는 대출 및 상환시 회사의 사이트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 및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가 대환상환정보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상환내용및 대출잔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채무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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